? 장학금 지급 목적
2025년 봄,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가정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학업 중단의 위기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남촌장학회 장학금 지급
* (3. 22.) 산청군 (3. 24.)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3. 27.)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행정안전부 선포]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산불피해를 입은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조손가정(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사망이 확인되고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은 조부모 가능
? 선발인원: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전원 선발
? 장학금액: 1인당 1,000,000원(생활비지원) ※ 대상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조정 가능
? 선발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제출서류를 기한내 제출한 학생)
- 20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지역 시·군·읍/면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로 피해 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자
- 이번 재난으로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립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제5조(자격의 제한)]
-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 직전학기 성적요건(1.75) 미달자
-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 미취득자[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및 대학원생은 예외]
- 당해학기 휴학자 및 등록금 미납자
- 그 밖에 수혜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 장학금 신청
? 신청기한: 2025. 5. 28.(수)까지
? 신청장소: 학부(과,전공) 사무실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붙임1), 통장사본, 서약서(붙임2)
- 피해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해당자), 주민등록등본(피해자의 피해지역거주 확인용)
※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 대상자 확정 및 알림: 2025. 6. 10.(화)
? 장학금 지급: 2025. 6. 중
※ 문의: 학생복지과 교외장학담당자 051-629-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