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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학부 예비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72
첨부파일 2025-2 예비수강신청 안내문.pdf 2025-2학기 강의편람(최종).pdf 2025-2학기 수강신청 세부 추진일정.pdf

■ 예비수강신청
수강희망과목을 자유롭게 신청한 후 예비수강신청인원이 기준정원 이하인 경우* 수강신청이 일괄 확정되고,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수강신청기간에(교과목 재선택 없이) 수강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기준정원: 교과목별 예비수강 신청 단계 기준 적용.
예: 5개 분반, 전체 정원 50명(교과목 총정원) → 기본 20명 / 교과목 단위 예비수강 가능 인원 40명(초과 정원 포함 기준), 각 분반 5명 예비수강 가능.
정원 초과 시에는 신청한 인원 중에서 무작위 선정으로 본수강신청 시 자동 확정되며, 선정되지 않은 학생은 해당 교과목 신청 불가.
(초과정원은 본수강신청 시 적용되며, 예비수강신청 시에는 초과정원이 반영되지 않음. 단, 단일분반 50명인 경우에는 정원 기준만 적용)
■ 대상: 학부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포함)
■ 기간: 2025. 7. 21.(월) 10:00 ~ 7. 23.(수) 23:59 (3일간)
■ 대상과목: 학부 개설 과목
※ 예비수강신청 불가 과목:
(모든 학년) 타 학부(과) 전공 지정 교과목
2025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수강 과목
(2~4학년) 1학년 지정 공통과목, 필수교양
■ 유의사항
예비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전 준비를 위한 절차임
타 대학(OCU, KCU), 학교교류 과목은 학사과정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한계인 1학기 최대 6학점(누적 10학점)까지 인정 가능
■ 신청방법
경로: 수강신청 웹사이트 http://sugang.pknu.ac.kr, 모바일 앱(포털에서 수강신청)
조회: 학생정보시스템 > 수강 > 수강신청내역 조회 및 강의계획서 조회
신청: 수강신청 웹사이트에서 신청 및 삭제(예비수강 신청 기간 중 자유롭게 가능)
■ 참고사항
예비수강신청 결과 신청인원이 기준정원 이하일 경우 일괄 수강확정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수강신청기간 중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기회 부여
예비수강 미신청자는 본수강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본수강신청 확정 내역은 수강신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예정일: 7.31(목))
※ 수강신청사이트 > 예비수강 > 신청 버튼 클릭

2025-2학기 전과, 부전공, 제2전공 신청자의 경우 승인 처리가 된 이후 해당 전공 신청 가능
학생이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말고, 수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소속학부(과)에 자녀 신고하여야 하며, 교수의 자녀인 학생도 소속 학과에 사전 신고
※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강의도 포함
OCU, KCU 교과목은 타대학 교과목으로 사용료가 별도 부과되며, 해당 컨소시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확인(수강 후 미확인으로 수강신청취소 요청은 인정 불가)
※ [OCU] www.ocu.ac.kr / [KCU] www.kcu.ac
학사경고자 및 성적경고자에 한해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신청기준학기에 미포함

■ 휴학자의 수강신청내역 삭제
7. 20.(일)까지 휴학 승인 시점: 2025. 10. 10.(금) 수업일수 1/2선까지 복학등록하지 않으면 수강신청내역 삭제
(삭제일자: 2025. 10. 13.(월))
7. 21.(월)부터 휴학 신청한 경우: 2025. 8. 29.(금) 오후 12시까지 복학등록하지 않으면 수강신청내역 삭제
(삭제일자: 2025. 8. 29.(금)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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