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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안내사항>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19
첨부파일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제출 서류(전체).hwp

<2025-2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안내사항>
※ 창업실습 교과목인 「도전과 혁신창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교과목은 기존에는 자유선택 과목으로만 분류되어 안내되었으나, 지침 변경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일부 학생들이 이전 안내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안내받은 사례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전과 혁신창업」 수업을 2학기 동안 이수한 학생 중 이수구분을 자유선택에서 전공선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11> 서식의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22일(금)까지 학생성공지원과 김금비 선생님(중앙도서관 1층)에게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수구분 변경 신청은 반드시 2학기 수강 후에 가능하며, 신청한 학생은 학과 승인을 위해 조교에게 ‘밴드톡’으로 개별 연락을 주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 교과목 개설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


□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1,2,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창업현장실습2와 창업현장실습3 교과목은 한 학기내 중복수강 불가

□ 이수구분: 자유선택
-소속 학부(과)장 승인 득한 경우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전공선택 인정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1~3: [별표1] 소속 학부(과)장 서명 필수
* 도전과혁신창업: [별표11] 소속 학부(과)장 서명 필수
* (신청서와 별도로) 학생이 직접 포털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하며 성적 확정 후 변경 처리예정

□ 성적등급: Pass/Fail
-기말고사 기간까지 [별표4]~[별표9] 제출 필수(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은 제외) [첨부파일 참고]

「도전과혁신창업」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전공선택 및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 인정 신청서[별표11]를 학생성공지원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성적 확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해야함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로 직접 제출, 8/22(금) 기한엄수(※※※기한 이후 제출은 불인정)
- 제

□ 「창업실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만 수강 가능
- 필수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동아리 회원 중 한명이 제출, 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별표1], [별표2], [별표3]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2025. 8. 22.(금) 기한엄수

□ 「창업현장실습1,2,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대상: 3, 4학년
- 필수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별표1], [별표2], [별표10]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및 제출서류: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2025. 8. 22.(금)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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