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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도전과 혁신창업 이수구분변경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1-30 조회수 10
첨부파일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제출 서류(전체).hwp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 세칙.hwp 2026-1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안내사항(홈페이지게시용).hwp

1. 교과목 안내사항
○ 개설목적: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 조성하기 위함
○ 교육과정



○ 이수구분: 자유선택(원칙)
※ 학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공으로 인정 가능(서류제출 필수)
○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 가능
○ 성적등급: Pass/Fail

2. 이수구분변경 시 제출사항(필독)
○ 도전과혁신창업
- 제출서류: 별표11<이수구분 변경 신청서>(자유선택으로 이수 시 미제출)
※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시 소속 학과 학부(과)장 날인,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시 복수전공 학과 학부(과)장 날인 필수
- 제출기한: (본수강자) 26. 2. 25.(수)까지
(정원외수강자) 26. 3. 18.(수)까지
- 제출처: 소속 학과
※ 학과별로 제출기한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에 문의 바람
※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할 시 복수전공 학과 학부(과)장님 날인 후 주전공 소속 학과로 제출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1,2,3)
- 필수서류 제출 시, <별표1> 지원신청서 학점신청란에 기재
※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시 소속 학과 학부(과)장 날인,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시 복수전공 학과 학부(과)장 날인 필수
3. 실습과목 필수서류
○ (창업실습)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동아리 회원 중 한명이 제출, 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별표1>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별표2>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별표3>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
○ (창업현장실습 1,2,3)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학기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별표1>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별표2>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별표10>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 제출기한: 2026. 2. 27.(금) ※기한엄수
-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창업실습(109404) 과목은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만 수강 가능
※ 창업현장실습2와 창업현장실습3 교과목은 한 학기내 중복수강 불가
※ 지원신청서 내 교과목 담당교수란은 비워서 제출

?? 문의사항: 학생성공지원과(☎051-629-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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