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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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67
첨부파일 [붙임2]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hwpx
□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 대상: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기간: 2024. 7. 25.(목) ~ 7. 31.(수), 기간 외 신청 불가
○ 취소 기간: 2024. 7. 25.(목) ~ 7. 31.(수), 신청 기간과 동일
※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4. 8. 16.(금)까지 취소 가능
○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입력(50자 이상)
③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신청,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4. 8. 22.(목) ~ 8. 26.(월), 09:00~16:00 (3일간)
※ 자세한 납부 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 참조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4. 9. 2.(월)부터 발급 가능
- 당해 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 조기졸업
○ 신청 대상: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편입학자,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쟁,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 제외
○ 신청 기간: 2024. 7. 25.(목) ~ 7. 31.(수), 기간 외 신청 불가
○ 취소 기간: 2024. 7. 25.(목) ~ 7. 31.(수), 신청 기간과 동일
○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신청,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중 학·석사연계과정(1유형, 2유형) 신청자는 별도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대학원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 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학·석사연계과정 관련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해야 조기졸업 가능
다음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이전 <2024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입실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