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은 신청불가(학생 신청시 본인에게 안내 필수)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5. 8. 18.(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12. 5.(금) ~ 12. 12.(금)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5. 12. 5.(금) ~ 12. 15.(월) 중 수시 승인
사.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