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강의 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12. 5.(금) ~ 12. 12.(금)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등록예정인 학생은 사전에 학과사무실 또는 밴드톡으로 연락바랍니다.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신청서류:
1. 취업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X))
2.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현장 사진 등 창업활동 증명자료(* 국세청 홈텍스 발급)
3.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서류
- 유의사항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F’처리됨
? 취?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